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부 4/4분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변경사항용역명 : 초정-화명간 연결도로(화명대교)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발주예정일시 : 12월 초순예산액 : 3,300,000천원(변경전117,000천원)발주물량 : 전면책임감리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