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06-688호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당항포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10 월 11 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