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공고제-2006-20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구미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구미시 읍면지역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사 업 비 : 574,000,000원 5. 사업수행능력 제출 : 2006. 11. 7. 10:00 ~ 18:00까지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054-450-6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