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06 - 652 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할 “예산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덕산하수처리장증설 기본 · 실시설계용역”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 월 24일 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