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