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및 항공사진측량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역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