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2006.10.3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