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추진중인 "성덕천등 4개 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작성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