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4공구3,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고 같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