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제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