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 업체 : (주)주신종합건설 대표 양향숙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251-8번지 의견제출기한 : 2006.11.13(월) 18:00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공사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