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입찰번호 20061103284호로 공고한 "오산정보고 합숙소 증축공사 설계용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정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정사유 : 추정가격 10,000,000원 미만의 용역으로써 나라장터(g2b)시스템 입력시 낙찰하한률 87.745%를 입력하여야하나 업무착오로 87.715%로 입력하여 개찰1순위 업체를 정정합니다. - 정정전 1순위 : 태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태우 87.718% - 정정후 1순위 : 건축사사무소 대릉 대표 이호만 8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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