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2006 - 7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주문진항 정비 및 친수시 설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주문진항 정비 및 친수시설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예산액 : 1,977백만원 3.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4. 기 타 사 항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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