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사업 수계별 기본계획용역" 정정 공지합니다.
1. 정정내용 :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정정 o 당초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수자원개 발, 토질 및 기초)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업체 o 변경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수자원개 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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