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공고 제2006-837호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고성군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경상남도 고성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