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 2006년 시행예정인 청원 운암 ∼ 청원 미원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등11건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