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06-2358,-2359,-2360호로 공고한 태안택지개발지구 대로3-9호선 구봉, 태안, 진안 육교(경관)현상공모 취소 공고화성시 태안택지개발내 대로3-9호선상의 구봉,태안,진안육교(경관)를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현상공모를 취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