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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기준금액 오류사항 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11/21 (화)
파일 20061113632-00_공사입찰공고(계산택지-박촌).hwp
내용

우리본부에서 2006.11.14일자로 입찰공고(NO.20061113632-00)한 "계산택지∼박촌동간 도로개설공
사"의 공고문 제8항 라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금액"을 정정합
니다.

당초 5,190,842,670원 → 정정 5,801,102,670원(증 610,260,000원, 부가세 및 시험비 포함),

그리고, 현장설명 참가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수기로 신청을 받습니다. G2B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신
청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