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공고제2006-53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한탄강관광지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내용 : 관광지조성사업(토목,조경,건축,전기) 3. 용 역 비 : \745,567,000원(부가세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5. 기타사항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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