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06-11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06년 시행계획인 수해복구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통합)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11.23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