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06- 1075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 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6. 1 1 . 2 4.
수 원 시 장
1. 용 역 명 :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구축(3단계) 전면책임감리 용역
2. 시행기관 : 수원시청
3. 용역 개요
(단위 : 천원)
용 역 명 사업주요내용 용역비 용역예정기간 비고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3단계) 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센터시스템 1식
․첨단교통제어시스템 7대
․가변정보판(VMS) 5대
․버스정보시스템(BIS) 1식
․영상수집시스템(CCTV) 4개소
․AVI시스템 6개소
․무인주차단속시스템 16개소 566,412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용역범위 : 정보통신, 토목, 전기, 교통, 전산,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 전면책임감리 업무
5. 용역 참여업체 자격
①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정보처리기술부분의 정보통신분야 자 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행위한 자로서 특급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정보처리기술부분의 정보관리분야 자 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행위한 자로서 정보관리기술사 또는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또는 정보시 스템감리인인정서 취득자를 보유한 업체
③ 건설기술 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 전문회사로 등록된 자로서 토목구조기술사와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④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에 등록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