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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구축(3단계) 전면책임감리 용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11/24 (금)
파일 2006-1075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구축(3단계) 전면책임감리 용역.htm
지능형감리(평가기준).hwp
지능형감리(과업지시서).hwp
내용

수원시 공고 제2006- 1075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
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6. 1 1 . 2 4.




수 원 시 장




1. 용 역 명 :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구축(3단계) 전면책임감리 용역




2. 시행기관 : 수원시청




3. 용역 개요

(단위 : 천원)

용 역 명
사업주요내용
용역비
용역예정기간
비고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3단계) 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센터시스템 1식

․첨단교통제어시스템 7대

․가변정보판(VMS) 5대

․버스정보시스템(BIS) 1식

․영상수집시스템(CCTV) 4개소

․AVI시스템 6개소

․무인주차단속시스템 16개소
566,412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용역범위 : 정보통신, 토목, 전기, 교통, 전산,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 전면책임감리 업무

5. 용역 참여업체 자격

①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정보처리기술부분의 정보통신분야 자
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행위한 자로서 특급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정보처리기술부분의 정보관리분야 자
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행위한 자로서 정보관리기술사 또는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또는 정보시
스템감리인인정서 취득자를 보유한 업체

③ 건설기술 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
전문회사로 등록된 자로서 토목구조기술사와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④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에 등록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