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번호 20061119363호로 공고한 "의료장비구입"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정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유 : 공고문 찰하한률를 90% 를 적용하여야 하나 전산착오로 인하여 87.745%를 적용하여 개찰하였기에 개찰결과를 정정공고합니다. - 정정전 1순위 : 한국의료기, 대표 김태열 88.178% - 정정후 1순위 : 연세의료기, 대표 김애경 90.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