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풍각-화양 국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11건"에 대한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