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할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