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아산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