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가 시행할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