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삼동.창선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 전면책임통합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