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공고 제 2006 - 96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12월 21일 경남 고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