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규정에 의거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사무소의 2007년도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공고합니다.* 본 발주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