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동해,묵호,속초,삼척항 정밀점검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