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시행 계획인 전면통합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1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