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다음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명 : 삼베브랜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2. 시행기관 : 강원도 동해시 3. 붙임 - 공고문 1부 -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