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7조,제38조,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2007년시행 계획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