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 시행 안동.문경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 및 영양.봉화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내지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