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변경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시행 계획인 전면통합 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7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당초 공고내용 : 기관병 공고 8172호(2007.04.11.) 및 첨부파일 참조 변경 공고내용 : 변경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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