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2007-101호관련, 정정공고안을 게시하오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2007-11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정정)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 등에 의하여『 서부여성회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대한 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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