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 2007-1281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제37조,제38조, 동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04.23.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