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공고 제2007 - 1281호로 공고한 백미-송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과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제37조,제38조, 동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정정) 공고합니다. 2007.04.23.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