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고한 "고속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업체기준"에 오타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다시 공고하오니 공고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 시설기술단 선로관리팀 전일식 042-60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