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2007년 시행계획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