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 시행 제3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공고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