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기 공개한 2007년도 한국철도공사(본사 및 소속기관 포함)의 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중 2/4분기 이후 추가 및 변경된 공사용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동 계획은 우리 공사(公社)의 사업계획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