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07 - 1327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의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7 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