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07-334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용역명 : 안성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작성 재정비 용역 등 3건2.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등 기타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