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2007-11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 등에 의하여 『 LNG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대한 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0.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LNG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시행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129-1번지(LNG 기지내) ○ 대지면적 : 98,879.5㎡(29,910평) ○ 과업내용 : LNG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야구장2면, 축구장3면, 풋살경기장, 실내연습장, 관리동 등】 라. 설계용역비 : 413,63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 찰 예 정 시 기 : 2007년 05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바.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기타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PQ공고문(한글,영문), 과업지시서, 평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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