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07 - 1410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서신면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외 1개소 전면통합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4.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