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용역참가자격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 부문의 상하수도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보유한업체 삭제, 공동이행방식을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정> ㅇ 수행능력 평가작성안내서 상의 - 13페이지 : (양식6) 재성상태 건설도 년도 당 초 : 2005년 변경 : 2006년 - 15페이지 : 2. 투자실적의 년도 당초 : 2003년. 2004년. 2005년 변경 : 2004년, 2005년.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