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입찰공고 20070502437-00)에 관한 개찰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정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 사유 : 전산입력오류 - 시스템상 낙찰하한율(최저가)과 입찰공고서 낙찰하한율(88%)이 상이한 상태에서 개찰되어, 공고 문에 기재된 낙찰하한율을 적용합니다. □ 정정전 : 낙찰하한율(최저가) 적용(1순위 : 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정정후 : 낙찰하한율(88%) 적용(1순위 : 건축사사무소 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