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25조 제2항에 의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견청취 공고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