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2007년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체결에 따른계약단가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요구한 물량 중 2007년도 계약체결일(2007.03.06) 이후 납품분에 대한 계약단가 적용 → 종전 2006년도 계약단가(계약자 동의)를 적용함.